상병유형

상병 유형 안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상병은 질병의 이름보다 업무와의 관련성, 발생 원인, 신체에 남은 장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상병 유형과 산재 판단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폐질환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며 발생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분진·가스·흄 등에 오래 노출된 직업군에서 발생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암 등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은 오랜 기간 큰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내이가 손상되어 청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주로 공장, 건설현장, 제조업 등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수년간 노출된 경우 발생하며, 한쪽 또는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막이나 중이 질환이 아닌 내이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며, 노화나 다른 질병이 명확한 원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육 및 관절 질환

근육, 뼈, 인대, 건, 관절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을 말합니다.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 인공관절 등이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병

뇌심혈관질병은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와 심장에 급성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있으며,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시간 근무,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질병에 해당합니다.

어선원 재해

해상에서 어선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손해나 질병을 말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정신질병 및 자살

정신질병 및 자살은 업무 과정에서 받은 강한 정신적 충격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폭언·폭력, 따돌림, 성희롱, 과도한 업무 부담, 사고 목격 등으로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요인이 심화되어 자해나 자살로 이어진 경우에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출퇴근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보아 산재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이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출퇴근인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의 경로 이탈·중단은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결국 출퇴근 방식과 사업주의 관여 정도가 산재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폐암/직업성암

직업성 암은 작업환경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암을 말하며, 폐암은 석면, 6가 크롬, 타르, 비소, 카드뮴 등의 노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흡연자라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어, 발암물질 노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흡연력이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유형으로는 폐암, 간혈관육종(염화비닐 폭로작업과 관련), 방광암(벤지딘 등 발암물질 관련)이 있습니다.

장해등급

장해는 신체 부위별로 평가되며, 눈·귀·코·입 같은 감각기관의 기능 저하, 두부·안면·경부 및 팔·다리 노출 부위의 흉터처럼 외형에 남는 변화, 신경계통이나 정신기능의 손상,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 포함)의 기능 장해, 진폐처럼 직업성 질환에 따른 장해, 그리고 척추·체간골·팔·다리·손가락·발가락 등 골격과 사지의 결손·변형 또는 기능 제한으로 구분됩니다.

각 장해는 단순 진단명이 아니라, 해당 부위에 남은 기질적 변화(결손·변형)와 기능 저하 정도를 장해등급표에 대입해 1급부터 14급까지로 판단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산재·휴업급여·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사고·질병 발생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상여는 포함되며, 수당은 지급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당 ×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실질이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면 계수 제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진폐 등)은 특례 산정이 가능하며, 평균임금이 과소 산정된 경우 정정 신청으로 3년 내 차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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