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유형
상병 유형 안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상병은 질병의 이름보다
업무와의 관련성, 발생 원인, 신체에 남은 장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상병 유형과 산재 판단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폐질환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암 등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근육 및 관절 질환
근육, 뼈, 인대, 건, 관절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을 말합니다.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 인공관절 등이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병
어선원 재해
해상에서 어선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손해나 질병을 말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정신질병 및 자살
출퇴근 재해
폐암/직업성암
직업성 암은 작업환경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암을 말하며, 폐암은 석면, 6가 크롬, 타르, 비소, 카드뮴 등의 노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흡연자라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어, 발암물질 노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흡연력이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유형으로는 폐암, 간혈관육종(염화비닐 폭로작업과 관련), 방광암(벤지딘 등 발암물질 관련)이 있습니다.
장해등급
장해는 신체 부위별로 평가되며, 눈·귀·코·입 같은 감각기관의 기능 저하, 두부·안면·경부 및 팔·다리 노출 부위의 흉터처럼 외형에 남는 변화, 신경계통이나 정신기능의 손상,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 포함)의 기능 장해, 진폐처럼 직업성 질환에 따른 장해, 그리고 척추·체간골·팔·다리·손가락·발가락 등 골격과 사지의 결손·변형 또는 기능 제한으로 구분됩니다.
각 장해는 단순 진단명이 아니라, 해당 부위에 남은 기질적 변화(결손·변형)와 기능 저하 정도를 장해등급표에 대입해 1급부터 14급까지로 판단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산재·휴업급여·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사고·질병 발생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상여는 포함되며, 수당은 지급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당 ×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실질이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면 계수 제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진폐 등)은 특례 산정이 가능하며, 평균임금이 과소 산정된 경우 정정 신청으로 3년 내 차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