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4년 후에도 가능했던 산재 인정, 시멘트공장 폐암 유족급여 승인 사례 / featured / 글쓴이 cplajty 고인은 약 35년간 시멘트공장에서 근무하며 폐암 유발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와 폐암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사망 후에도 유족급여 산재 승인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