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만 78세
사업장 : OOOO광업소 등 다수
직종 : 착암
-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착암 및 발파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서 2021년 12월 OOO내과에 내원하여 흉부 X-ray검사 및 폐기능검사를 시행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 OO병원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상 일초량(FEV1) 67% 일초율(FEV1/FVC) 40%로 장해등급 제3급을 인정받았으며, 장해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