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제목 : 건설현장 신호수의 출퇴근재해 승인사례
-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만 66세
사업장 : OO엔지니어링
직종 : 신호수
- 재해경위
재해자는 OO엔지니어링의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였으며, 2021년 03월 16일 자가이륜차로 출근하던 도중 택시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근처 OO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 쟁점사항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으며, 또한 교통사고 과정에서 재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 또한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 결과
재해자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재해로 최종요양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요양비·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요양종결 후 장해심사를 거쳐 장해등급 제12급으로 판정되어 장해급여 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