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설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산재 장해 승인 사례

  1. 사건개요

성별: 남

직종: 배관설비공

근무기간: 약 13년

상병(사인):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1. 재해경위

재해자는 배관설비공으로 약 13년간 종사하던 중 무릎 통증이 점차 심화되어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단되었으며,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양측 무릎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셨습니다.

 

  1. 업무 관련성

재해자분은 건설 현장에서 배관설비공으로 근무하며 건물, 공장, 선박 등에서 물, 가스, 공기, 증기 등을 공급·배출하는 배관 시스템을 설계도면에 따라 조립, 설치, 연결 및 유지보수하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자분은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를 지속하였고, 중량 자재를 들고 이동하거나 쪼그려 앉거나 기마 자세로 바닥/벽면 배관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등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셨습니다.

배관설비공 업무의 특성상 반복적인 무릎 사용과 과도한 관절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장기간 작업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1. 결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과, 상병명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일반 08급07호(우), 일반 08급07호(좌)으로 최종 조정 06급00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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