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 근로자 좌측 슬부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인한 산재 최초 요양승인 사례

  1. 사건개요

성별: 남

직종: 석공

근무기간: 약 20년

상병(사인): 좌측 슬부 반월상연골 손상

 

  1. 재해경위

재해자는 석공으로 약 20년간 종사하던 중 좌측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좌측 슬부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진단되었으며,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관절경하 반월판연골절제술 및 활막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1. 업무 관련성

재해자분은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석재를 다루는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진동 공구 사용 등으로 인한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자분은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를 지속하였고, 무거운 돌을 운반하고 다루면서 쪼그려 앉거나 기마 자세로 바닥/벽면 시공 작업을 수행하는 등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셨습니다.

석공 업무의 특성상 반복적인 무릎 사용과 과도한 관절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장기간 작업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1. 결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과, 상병명 좌측 슬부 월상연골 손상에 대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최초 요양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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