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신호수의 출퇴근재해 승인사례

승인사례

제목 : 건설현장 신호수의 출퇴근재해 승인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만 66세
사업장 : OO엔지니어링
직종 : 신호수

  1. 재해경위

재해자는 OO엔지니어링의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였으며, 2021년 03월 16일 자가이륜차로 출근하던 도중 택시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근처 OO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1. 쟁점사항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으며, 또한 교통사고 과정에서 재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 또한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1. 결과

재해자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재해로 최종요양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요양비·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요양종결 후 장해심사를 거쳐 장해등급 제12급으로 판정되어 장해급여 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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