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유치원 교사 독감 사망 직무상 재해 승인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여

나이 : 24세

사업장 : 부천 소재 사립유치원

상병 : B형 독감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청구유형 : 직무상 유족급여 청구

 

2. 재해경위

 

망인은 부천 소재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망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아들과 장시간 밀접하게 접촉하며 수업, 돌봄, 생활지도, 행사 준비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유치원 내에서는 독감 감염이 발생하고 있었고, 재해자는 유치원 근무과정에서 독감에 감염되었으며, 이후 B형 독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독감 진단 이후에도 병가 사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대체인력 부재와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후 망인의 증상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분께서는 망인의 사망이 단순한 개인 질병의 악화가 아니라, 유치원 근무과정에서의 감염 및 독감 진단 이후 충분히 쉴 수 없었던 근무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저희를 찾아주셨고 사안을 검토한 결과 직무상 재해라고 판단하여 직무상 유족급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직무관련성

 

망인은 유치원 교사로서 원아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근무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업무 특성상 원아의 생활지도, 수업, 식사 및 놀이 지도, 행사 준비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독감 유행 시기에는 감염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근무하던 유치원 내 독감 감염 상황, 망인의 독감 진단 경위, 독감 진단 이후에도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를 이어가야 했던 사정, 병가 사용의 현실적 어려움, 대체인력 부재 등이 주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독감과 같은 감염병은 일상생활에서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감염이 유치원 근무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독감 진단 이후 충분한 치료와 휴식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공백과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재해자가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점 역시 증상 악화와 사망에 영향을 미친 사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이 단순한 개인 질병의 자연경과가 아니라, 유치원 근무과정에서의 감염 및 감염 이후 근무환경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는 최초 심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하였고,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독감이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근무환경, 감염 경위, 병가 사용의 어려움, 대체인력 부재, 감염 이후 증상 악화 과정 등이 종합적으로 확인된다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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