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의 소음성 난청 승인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만68세

사업장: 강산건설(주)

상병 : 소음성 난청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7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각종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그라인더, 드릴, 쇠망치, 각종 건설기계 등으로 부터 발생되는 강도높은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인해 약3년전부터 TV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등 청력저하로 인한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측52dB, 좌측43dB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최초 장해급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업무관련성

 

  • 재해자는 형틀목공으로 거푸집 조립 및 설치 과정에서 합판, 각재, 폼 등을 현장 치수에 맞게 가공 및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형톱, 그라인더 등 고소음장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망치질로부터 발생되는 타격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 또한 거푸집을 해제하고 탈형하는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망치질, 탈형과정에서도 유로폼 또는 알폼 등이 낙하하면서 발생되는 낙하 소음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업 직종별 소음노출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형틀목공의 경우 85dB이상의 강도높은 소음에 노출되는 직종에 해당합니다.

 

4. 결과

 

3회에 걸친 특별진찰에 따른 청력검사와 업무관련성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11급을 승인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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