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만81세
사업장: (주) 주광
상병 :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27년간 아세아 시멘트 공장 등에서 포장, 상차 및 컨베이어벨트 청소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입니다.
평소에도 숨이 차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x-ray 및 폐기능검사를 시행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업무관련성
- 재해자는 과거 수동포장기를 사용하여 직접 포대를 매달고 떨어뜨리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한 분진에 장기간 직접 노출되었습니다.
- 근무당시인 1980~2000년대에는 작업과정에서 포대가 터지는 경우가 많아 상차 작업장과 화차 내부 등에 항상 고농도의 시멘트 분진이 부유했습니다
- 컨베이어벨트 주변을 청소할 때도 쌓인 석회석 가루로 인해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 특히 재해자가 근무하던 시기(1980~2000년대)에는 방진복이나 마스크 등 제대로 된 보호장구가 지급되지 않아 이러한 유해분진에 직접 노출되는 환경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4.결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상병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장해 제7급을 인정받았습니다.
